홈플러스, 17개 점포 임대주에 계약해지 통보…임차료 조정 협상 결렬

홈플러스 "44개 점포 임대주와는 조만간 타결 기대"
"최종 결렬돼도 모든 직원 고용 보장…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것"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에 대한 폐쇄와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 때까지 협상에 실패하면 해당점포는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왼쪽)과 조주연 대표. / 연합뉴스

14일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에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관련 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현재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전체 126곳 중 68곳이다. 절반이 넘는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한 61개가 조정 협상 대상이다.

임차 점포의 임차료는 연간 4000억원대로, 임차 계약 기한 만료까지 계상한 리스 부채는 4조원에 이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이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 내부에서는 17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경우 임차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