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왜 전화요금을 발신자만 부담했을까? (※일부 요금제 제외)

조회 15,1222025. 1. 26. 수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본인의 사용 습관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금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데이터의 양'인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음성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건수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요금제를 보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변화는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같은 통신사끼리만(망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다가 망외로 확장하더니 나중에는 유선전화까지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이용 방식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면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음성통화에 요금을 부과했고, 음성통화 잔여량이 남지 않았을 때는 수신자 요금 부담 통화인 콜렉트콜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동전, 휴대폰이 없을 때 공중전화를 통해 콜렉트콜을 이용할 수 있고, 영상·부가통화에 한해서는 일정 시간을 기본 제공한 다음에 초과 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왜 발신자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걸까요?

이와 같은 방식을 발신자 부담 방식(Calling Party Pay, 이하 'CPP')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의 방식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Receiving Party Pay, 이하 'RPP')이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따르는 방식으로 엄밀히 따지면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왜 국가에 따라 도입한 방식이 다른지 알면 주제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통신(현 KT)이 정보통신산업을 독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통신산업을 민영화하여 경쟁을 유도했고, 2002년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무선전화 및 유선전화의 과금은 CPP를 기본 체계로 정해서 따랐고, 이어져 온 것인데, 양쪽이 돈을 부담하면 불필요한 통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임과 통신서비스 남용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MB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RPP 도입을 검토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모두 반대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에게 돈을 부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RPP 방식으로 바꾸면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향 요금제일 경우 서로가 전화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당시의 주 수익원이었던 통화량이 감소하면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화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단인 만큼 체계를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신자에게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정보 습득이 느린 어린이나 노인 등이 스팸 전화와 광고성 전화 등을 받아도 요금을 내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전화 사용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음성통화가 무제한이 되면서 관련한 최신 연구자료가 없으나 옛날 자료 중 CPP 적용 국가와 RPP 적용 국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CPP를 도입했을 때 RPP 때보다 통화량이 45% 정도 더 많았고, RPP에서 CPP로 전환한 국가는 통화량이 최소 1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발신자가 돈을 부담하므로 통신요금을 부과하기가 단순했기에 사용자가 통신비용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CPP에서 RPP로 전환한 국가는 통화량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RPP는 각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청구하므로 요금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만 요금을 부담하는 CPP는 수신자의 요금도 발신자에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이므로 전화를 자주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 사업장이나 시장·지역 기반의 사업 구도를 형성한 국가는 CPP를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땅이 넓은 국가는 하나의 부과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장비나 정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RPP를 도입한 국가가 있으나 대부분 국가가 CPP를 채택했고, RPP 도입 국가 중 일부는 CPP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나라는 앞서 알아본 다양한 이유와 이해관계에 따라 전화요금을 발신자에게만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부 무료가 됐으므로 옛날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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