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점자블록 막으면 과태료…경기도 첫 가이드라인 시행
김강우 기자 2026. 5. 22. 14:49

수원특례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내 최초로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이 담겼다.
또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은 사례를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는 대여업체에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유예 시간 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안도 운영한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 말까지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하고, 2027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객시설과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와 캠페인, 전자전광판 홍보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이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강우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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