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제거 안하고 운전하다 사망사고…50대 여성 금고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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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 유리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세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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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세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9시35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61세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았다. B씨는 차 앞 범퍼에 치여 바닥에 넘어졌고 A씨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상가 건물 이면도로다. A씨는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만에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삶을 정리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대하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공탁을 유의미한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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