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앉기 전 출발해 다리 마비"…기사 "겨우 1m 이동, 억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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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승객이 1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살짝 움직인 버스 때문에 다리가 마비됐다며 버스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여성 승객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7분쯤 갈월동 버스 정류장에서 제보자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A 씨는 버스에 탑승한 40분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다가 영등포역에서 하차할 때 제보자에게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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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 승객이 1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살짝 움직인 버스 때문에 다리가 마비됐다며 버스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여성 승객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7분쯤 갈월동 버스 정류장에서 제보자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내부 CCTV를 보면 A 씨는 카드를 찍고 앞 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했다. 뒷좌석 쪽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면서 A 씨는 살짝 뒤로 밀려났다.
A 씨는 버스에 탑승한 40분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다가 영등포역에서 하차할 때 제보자에게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A 씨는 제보자의 회사로 연락해 "다리 마비 증세가 있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다"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고 대인 보험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보자인 버스 기사는 "A 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뗀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이다가 정차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나도 계속 주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 제 과실은 얼마나 되냐. 만약 즉결심판 가면 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내가 볼 땐 1m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손잡이도 안 잡고 있던 승객, 이 정도로 다리 마비 증세가 올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했다.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버스 잘못이 있다고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라며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 치지 말고 운동을 해라", "지하철 타면 죽겠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사기죄로 역고소하자", "너무 심각하다", "시내버스는 서서 가기도 하는데 저 정도로 다치면 버스 다 없애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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