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교감의 ‘갑질’ 심각, 교사 보호책 절실

knnews 2026. 5.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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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교사 2명 중 1명이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나 학부모로부터 갑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11일 공개한 ‘2026년 경남 교사 갑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갑질 피해 경험률은 51%로 2024년 74.1%보다 23.1%포인트 낮아졌다. 문제는 피해 대응 방식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갑질 피해를 입었으나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76.7%로 2024년보다 5.5%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갑질 피해를 입으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동안 교사 갑질 피해는 2023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같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권리의식, 왜곡된 자식 사랑이 빚은 악성 민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가해 대상이 학교 관리자(86%)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학부모의 갑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진의 과도한 학사업무 개입과 갑질로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장과 교감, 유치원 원장 등 관리자들의 권위주의로 인해 교사들이 심적 고통을 겪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학부모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 등 학교 내 갑질과 괴롭힘도 간과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매뉴얼을 만들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교사들이 갑질 피해를 겪고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로 ‘2차 가해와 불이익’,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 정보 노출’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이들의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나 관리자의 갑질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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