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협박 안 했다” 구제역 부인에 법정서 직접 증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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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내달 15일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박씨(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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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내달 15일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박씨(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씨는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속기소된 구제역의 변호인은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유출돼 소속사 측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뒤늦게 협박 피해자라고 왜곡해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모 변호사의 변호인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 증거 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은 첫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구제역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대상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기일인 오는 30일에는 쯔양 외에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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