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커리어 초비상, 검찰 징역 4년 구형ㄷㄷㄷ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대중들에게 사과했다.

공판에서 황의조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저를 지지해준 대중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눈물을 훔치면서도 "축구 선수로서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황의조의 혐의는 지난해 6월 그의 전 연인이라 주장한 이모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와 여러 여성들과의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당시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2023년 2월, 황의조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고, 그해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피해자 두 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들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