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에 장사없다”…홧김에 돌보던 치매 시모 두손 묶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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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8)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 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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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지만 병간호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고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8)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 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 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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