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운전자 검거
운전자 A 씨 "경호 행렬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던 것"
[인천 = 경인방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호 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차량 일부를 개조한 화물차를 운전했으며, 차체에는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을 거쳐 석방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것을 계기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며 "양측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지호 기자 kjh@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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