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산업단지 용수시설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숨져

이시우 기자 2023. 6.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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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용수공급 시설 설치를 위해 흙막이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충남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2)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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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아래서 흙막이 작업하다 토사에 매몰돼…중대재해 조사
고용노동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용수공급 시설 설치를 위해 흙막이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께 충남 천안시 성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2)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A씨는 흙막이 설치 작업을 위해 깊이 2.2m 아래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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