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하는 곳인데" 자격취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절반이 '아동학대'

전종헌 2022. 9.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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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 사유가 '아동학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원장 60명, 보육교사 316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지난해 80건, 올해 8월 기준 68건으로, 아동학대는 매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 1위에 해당했다. 올해의 경우 약 81%가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취소였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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