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벤츠 EQE 차주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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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모델 EQE 차주들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벤츠 EQE350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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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모델 EQE 차주들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는 20여 명으로, 차주는 차량당 10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일단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 증액해 청구 금액을 높일 에정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10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벤츠 측이 배터리 제조사를 속였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소개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벤츠 경영진이 인터뷰를 통해 ‘EQE에 CATL이 장착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아울러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데다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벤츠 EQE350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87대 차량이 불탔고, 783대가 그을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차량이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셀 손상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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