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공 ‘약발’… 비조합원 복귀 늘면서 민노총 ‘고립무원’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후 시멘트 출하 4배 ↑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파업 이전 수준
5일부터 화물차주 운송 재개 현장조사
컨테이너·정유, 업무개시명령 요구도
공정위도 화물연대 본부 등 조사 시도
조사 무산 시 방해 혐의 적용방안 검토
野,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법 단독 상정
與 “거대의석 무기 의회 민주주의 파괴”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64%)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 95% 수준으로 사실상 파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약발이 먹힌 결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총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눈치를 보고 있던 비조합원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조합원의 운송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비조합원 호송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야당 단독 상정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주재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대신 소위는 오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의를 통해 교통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추후 통과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세준·최형창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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