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 확신한다”는 민주당, 일각선 ‘11월 위기설’ 제기

김상윤 기자 2024. 10. 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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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에 뒤숭숭한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원들 “李 수사 검사는 청문회 출석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는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는 2일 열리는 자기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수령이 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날짜가 각각 11월에 연달아 잡히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도 직접 “위증 교사가 아니다”라며 당시 대화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1심 유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대표는 1일 위증 교사 사건 재판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편집 안 된 원본 녹취 파일을 직접 듣고 위증 교사가 맞는지 판단해 보라”며 약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올렸다. 전날 검찰이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도 “검찰의 녹취록 짜깁기”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집중 대응 기간을 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 리더십에 일정 정도 충격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11월 이 대표 위기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죄의 가능성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당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주변에선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민주당이 원내·장외 투 트랙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내에선 검찰 출신이나 이 대표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 의원 등으로 구성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를 중심으로 대(對)검찰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검사 탄핵 소추에 속도를 내거나, 검찰청 폐지 입법 등을 공식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개혁법 추진팀’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외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특검 수용하라” - 야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저녁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에선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펴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용 촉구’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는 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리는 박상용 검사를 향해 “떳떳하게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선 “청문회에 불출석한 사람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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