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질병청 항소 결정 취소하라"

김민훈 기자 2022. 9.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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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질병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하자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이 코로나 백신과 질병의 인과성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승소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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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백신과 질병 인과성 첫 인정 판결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항소한 질병청 규탄
특별법 제정·인과성 심사 내용 공개 등 요구

코로나19 백신과 질병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하자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졸속으로 이뤄진 인과성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도 예고했다.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코백회 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코백회 제공


코로나19백신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질병관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코로나 백신과 질병의 인과성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승소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코백회는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 백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가 가족을 잃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환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이후 뇌질환(뇌내출혈과 대뇌해면기형)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내린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코백회는 분노했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수는 47만 7531건에 달한다. 백신 부작용을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 모두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다. 질병청의 항소 결정은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인과성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코백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질병청이 주치의, 부검의, 지역 역학조사관의 소견도 무시하고 1건당 3분도 되지 않는 졸속 심의를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에도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증명되지도 않은 인과성을 들먹이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하루빨리 항소를 포기하고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백회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전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 코백회 회원 9명이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조사결과 회원 355명 중 심의 결과를 받은 사람은 50명도 채 안 돼 소송에 참여할 인원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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