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담당관까지 교사가?".. '기득권' 논란

이창익 2023. 5. 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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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교육청의 인권담당관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정답일까요?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를 앉히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교육청이 인권담당관의 자격을 사실상 교사로 특정해 놓은 게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책임지는 게 인권담당관인데 자격 요건을 사실상 교사로 규정해 교사 위주의 교육청 조직이 기득권을 가지겠다는 걸로 해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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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청의 인권담당관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정답일까요?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를 앉히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교육청이 인권담당관의 자격을 사실상 교사로 특정해 놓은 게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책임질 4급 인권담당관의 자격 조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경력을 가진 장학관'이라는 점을 명시한 시행규칙을 철회하고 재논의하라는 것입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조례 제정으로 출범하는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기존 학생인권에 더해 교사의 인권까지 돌보는 기구입니다.


이 센터를 책임지는 게 인권담당관인데 


자격 요건을 사실상 교사로 규정해 교사 위주의 교육청 조직이 기득권을 가지겠다는 걸로 해석한 것입니다.


특히 인권담당관이 내부가 아닌 개방형 직제인 것은 교육이 아닌 인권을 다루기에 제삼자의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주용 /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부장]

"교직원 내부에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을 위해서도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교육청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인권 전문가로 한 직급 밑에 5급의 인권옹호관을 이미 채용해 놓은 상태이고


개방형 직위로 채용 가능한 4급 정원 역시 꽉 차 있어 행정자치부를 설득하기 힘들어 나온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에 교육경력자를 집어넣은 건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교사만큼 폭넓게 이해하는 인력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조경운 /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정책담당]

"인권침해 역시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학관을 임명하는 게 타당하다는"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모든 영역의 인권담당 역시 내부자가 맡을 수밖에 없어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인권조례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중이어서 교육감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라도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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