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국무회의 통과..."권력으로 배우자 지키나"

조현호 기자 2024. 9. 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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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등 국무회의 통과…민주당 "대통령이 헌법 정신 위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덕수 국무회의가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을 의결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법'을 두고 위헌성이 가중된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 3건에 대한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배우자를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헌법정신 위배라고 비판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재의요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10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의요구안 3건에 김건희 특검법도 포함돼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두고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의 경우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제3자특검법으로 불리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추천했다는 외관만 갖추었을 뿐 야당이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검법안들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의 전례없는 확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성이 가중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이 위헌법률, 집행불가법률, 국익위반 법률, 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공세용 법률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반하고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언제까지 민심에 귀 막을 셈이냐”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잡고, 다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에 “하나뿐인 외아들을 나라에 맡겼다가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 부모님은 간절하게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 애처로운 바람을 수차례 묵살하는 윤석열 정부의 잔인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도 “양파처럼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김 여사 의혹들은 특검만이 실체를 파헤칠 수 있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의료대란과 민생파탄에도 윤석열 정부는 영부인 지키기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국민은 더욱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으로 배우자를 지키는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정신 위배”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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