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석지연 기자 2022. 9.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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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승소 판결 이후 "5년여간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서 너무 기쁘다"며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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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만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태블릿PC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 씨가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최 씨는 2016년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최 씨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1심에서 최 씨 측 손을 준 것이다.

다만 1심이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어도 실제 태블릿PC를 돌려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해당 태블릿PC는 문제의 국정농단 사태인 2016년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다. 이후 검찰은 계속해 보관해왔다.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돌려받는 대로 해당 PC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최 씨는 자신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유체 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오는 11월 21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승소 판결 이후 "5년여간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서 너무 기쁘다"며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과연 최 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 포렌식 검증 결과상 어떤 조작이나 외부인이 건드린 흔적이 나올 경우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며 "최 씨는 재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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