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우리 군 정찰위성에 전파 공격을 가해 왔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위성이 공격받았을 때의 대응 근거를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우리 정찰위성 전파 공격을 거론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우주의학 포럼에서 "우주는 안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유 의원은 "북한은 우리 군 정찰위성에 전파 공격을 가했다"며 "위성이 공격받았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 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국방우주법 토대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우리 위성을 지킬 법적 근거와 그 일을 맡을 사람을 키울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
유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북한군이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 우리 위성을 향해 수차례 전파 공격을 가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북한의 전파 공격은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기반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무인기 3대는 GPS 교란으로 추락"
국방부는 2024년 4월 S-100 정찰무인헬기와 같은 해 11월 헤론, 12월 KUS-9 무인정찰기가 잇따라 북한군의 GPS 교란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은 '425 사업'으로 확보한 정찰위성 5기와 군사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등을 운용하고 있다. 정찰위성은 2023년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5호기까지 궤도에 올라 운용되고 있다.

위성 5기를 띄우는 일은 끝났지만, 그 위성이 방해받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비어 있다. 국방우주법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다. (사진 출처=뉴스1,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