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갈이·송장 바꿔치기… 2억 상당 물품 훔친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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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와 이모(26)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23일부터 11월28일까지 반품된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미판매 운동화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넣은 뒤 본인이 해당 신발을 주문, 주거지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어치 132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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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상당의 아이폰 등 2억여원어치의 물품을 이른바 ‘박스 갈이’나 ‘송장 바꿔치기’ 수법’으로 훔친 20대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김씨는 범행 전반을 계획, 주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23일부터 11월28일까지 반품된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미판매 운동화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넣은 뒤 본인이 해당 신발을 주문, 주거지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어치 132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송장 바꿔치기 수법으로 12만원짜리 화장품 등 1억여원어치 216개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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