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안돼"···신자들에게 설교한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김선영 기자 2024. 9.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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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두 달 앞둔 당시 신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뽑아선 안 된다는 설교를 반복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목사 박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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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앞두고 신자들 앞에서 설교
정책 비난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 없다 주장
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해 유죄 판결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21대 대선을 두 달 앞둔 당시 신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뽑아선 안 된다는 설교를 반복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목사 박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광주 안디옥교회의 목사로 당시 21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있던 당시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신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찍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목사는 "일단 정권 바꿔져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감옥에 갈 거, 다 죽을 거예요."라는 내용의 설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박 목사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1심 재판 중 자신의 혐의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이라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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