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도망쳤는데 내가 죽였다고요?"…외국인 '누명'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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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외국인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누명을 벗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6)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함께 거주했고, 다투다 흉기로 B씨의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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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외국인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누명을 벗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6)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함께 거주하던 이종사촌 B씨(27·우즈베키스탄 국적)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B씨 함께 거주했고, 다투다 흉기로 B씨의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도망쳤고 이후 상황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목에 상처를 입은 채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흔감정서와 부검감정서를 정밀분석하고 추가로 법의학교수의 감정을 거치는 등 사건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A씨의 옷과 몸에서 혈흔 반응이 없고, 사망자의 목에 생긴 자창의 형태가 자해행위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다.
국과수 부검의는 "타인에 의한 자창은 집중적으로 여러 번 찌르기 어렵고, 목을 과다하게 찔러 사망하는 사례는 정신과적 문제가 많은 변사자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법의학교수도 "변사자의 목 중앙-우측의 기다란 두 절창은 형태 등에 비추어 타해라면 볼록 튀어나온 목 표면을 일정한 깊이로 얕고 평행하게 그어나가기 어렵고, 찌르는 사람과 찔리는 사람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며 "자해 시 연속적으로 찌르는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어 자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 구속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인권보호기관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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