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이용하면 30∼50% 비용 더 내야

김유진 기자 2024. 9. 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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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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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에 추석 연휴 휴진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 3000원을 정액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로 올린다.

연휴 전후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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