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선동죄 인정

조희원 2024. 9.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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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5년 넘게 심리한 끝에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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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홍보 영상이 실제로 IS가 제작한 것이었고, 페이스북에는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대화 링크를 게시한 점을 토대로 실제 IS 조직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5년 넘게 심리한 끝에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9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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