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건너간 건 팩트” 발언에 무혐의 처분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저를 고발했다.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당연하다.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 맞다”며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고 썼다. 이어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이 주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한 의원은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아니라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둘이 뭐가 다르죠? 하얀색과 흰색이 다른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김 의원을 포함해 전용기·김동아·양문석 등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을 무고로 맞고발했었다.
앞서 지난 2024년 6월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보면서 “(이 돈은) 비공식적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이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피 2%대 상승 출발, SK하이닉스는 4%대 급등
- 李, ‘집중 호우 피해’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 [단독] 세력, 세종메디칼에서 183억 챙기고 빠져나갈 때… 개미는 이틀 만에 683억 순매수
- 李 대통령 기자회견 10시 30분으로…30분 연기
- 日, 오늘 기준금리 1.25%로 올리나…엔화 움직임에 원화·증시도 촉각
- 김민석, 추미애 ’21억 컨설팅' 겨냥 “계약 적정성 들여다볼 것”
-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연휴 고속道 기름값 100원 할인
- 자기 이름 못 단다고 철거하나…트럼프 손에 들린 ‘케네디센터 철거안’
- 외국인, 지난달 코스피 1조9000억원 순매수...올해 처음 국내 주식 ‘사자’
- 폭염에 농축산물 가격 ‘껑충’…8월 생산자물가 한 달 만에 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