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광호 기자 2024. 9.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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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증액하는 대통령 공약이 포함됐지만, 이 증액이 현실화되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은 2026년부터, 이듬해에는 지원 대상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월 40만원을 모두가 적용받을 수 없는 건 크게 3가지 감액 장치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치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에 걸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경계선 바로 위에서 연금을 못 받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을 삭감합니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인 경로연금도 이 장치가 도입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가장 많은 감액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액(올해의 경우 월 33만4천814원)의 1.5배를 넘기는 국민연금(올해 기준 월 50만2천원)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깎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을 고려했을 때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전액을 받고, 12년을 넘으면 연간 1만원씩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연금 수혜 측면의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가입 의지가 감소하고, 오히려 가입 기간을 줄여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을 뿐, 이들 감액 장치에 대한 개편안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됐습니다. 초기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어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기준 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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