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1985년생이 1986년생보다 152만 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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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마다 달리 적용할 경우,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대에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빠르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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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마다 달리 적용할 경우,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대에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빠르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1985년생과 1986년생 등 내년을 기준으로 세대가 갈리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월 소득을 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50대에 막 진입한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40대 끄트머리에 있는 1976년생이 108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것에 비해 불과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1985년생과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 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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