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친 현혹해 56억원 가로채”…경찰, 60대 재혼녀 수사

황남건 기자 2024. 10.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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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망한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50여 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한 남편 B씨(89)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여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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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망한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50여 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한 남편 B씨(89)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여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는 “자식이 아닌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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