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김지영 2024. 9.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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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오늘(26일)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22년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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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상대로 22억 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오늘(26일)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22년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수를 집중 진행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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