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름에 특히 많습니다

여름이 되면 창문을 여는 집이 많아지면서 담배 연기 민원이 급격히 늘어납니다.집 안에서 피운 건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기는 창문과 환풍구를 타고 그대로 옆집과 윗집으로 들어갑니다.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나 호흡기가 약한 이웃에게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오늘은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이고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복도와 계단은 명확한 금연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아니라 이 네 곳이 법으로 정해진 구역입니다.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CCTV 영상이 근거가 됩니다.담배꽁초를 계단이나 화단에 버리는 것은 별도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대상입니다.

베란다와 화장실 흡연

집 안, 즉 베란다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실 확인을 거쳐 중단이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로 이어지는 단지도 있습니다.화장실 환풍구는 위아래층이 연결된 구조인 경우가 많아, 여기서 피우면 연기가 그대로 다른 집 욕실로 올라갑니다.베란다 흡연 역시 여름에는 열린 창문을 통해 옆집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되면 보통 안내방송과 게시물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층별 확인이 진행됩니다.이 과정에서 이웃 간 감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흡연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단지 내 지정 흡연구역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쓰면 됩니다.환풍기를 켜고 피우는 것은 오히려 연기를 다른 집으로 밀어 넣는 행동입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과태료, 집 안은 관리규약.여름에 창문을 여는 계절이라 그만큼 민원도 몰립니다. 장소만 바꿔도 대부분 정리되는 문제입니다.오늘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