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출소 인증샷 눈살…“누가보면 전역한 줄”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4.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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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그가 '출소 인증샷'을 찍은 사실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뱃사공이 출소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일행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영상 카메라로 촬영했고, 또 다른 일행은 뱃사공에게 두부를 선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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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그가 ‘출소 인증샷’을 찍은 사실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뱃사공이 출소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뱃사공은 밝은 얼굴로 교도소를 나와 가족과 지인들에게 축하받는 모습이 담겼다. 일행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영상 카메라로 촬영했고, 또 다른 일행은 뱃사공에게 두부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까지 찍어 올리냐”, “대단한 우정이다”, “출소 콘텐츠로 촬영하는 거냐”, “누가 보면 전역하는 줄”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여자 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그는 지난 2월 옥중에서 새 앨범을 발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앨범에는 욕설로 된 제목의 곡들을 포함해 총 10곡이 수록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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