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독도’ 망언에…외교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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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의 억지 주장에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관련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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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의 억지 주장에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초치’는 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외교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를 말하는데, 이번 일에 비춰보면 하야시 외무상의 억지 주장에 외교부가 항의했다는 의미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관련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외교연설에서 독도 관련해 이번과 같은 발언을 했던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주장에 강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서도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부터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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