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직업·잔고 속여 '가짜 결혼식'… 억대 뜯어낸 40대 유부남 구속기소

오장연 기자 2023. 3.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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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이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B 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 84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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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이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B 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 84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혼에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에게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직업을 속였다. 2017년 하반기에는 B 씨와 가짜 결혼식도 올렸다.

A 씨는 B 씨의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자 통장에 14억여 원 있는 것처럼 위조하고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사기극은 B 씨가 그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연락이 되지 않자 행방을 찾던 중 A 씨에게 피해를 본 다른 여성과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B 씨는 2021년 가을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사실을 찾아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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