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채찍질에 한국 도망온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남편 폭력을 피해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남편 폭력을 피해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A 씨의 난민 인정 요건을 인정했다.
A 씨는 2012년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 만난 B 씨와 결혼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직장에 복귀하려 하자 B 씨는 이를 반대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A 씨는 B 씨 몰래 출근하려다 붙잡혀 채찍질을 당하고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다.
B 씨는 A 씨가 NGO 대표로 한국에 입국하자 A 씨 가족을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에게 보낸 메일에서 "돌아온다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에 A 씨는 2018년 12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신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2020년 11월 불인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폭력은 남편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간다 역사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국가 방치 속에서 존속된 구조적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A 씨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서퍼 가슴 관통해 사망하게 한 ‘이 생선’
- 맥도날드서 햄버거 먹고 1명 사망·49명 입원…주가 시간외서 10% 폭락
- [속보]윤 대통령 “집사람 많이 힘들어해, 이미 많이 자제…인사는 내가 할 일”
- [속보]“해리스 46% vs 트럼프 43% 오차범위 내”…“공화당 사전투표 적극”
- 서울시, 지상철도 68㎞ ‘전구간 지하화’ 나섰다
- 한동훈의 ‘마이웨이’ … 특별감찰관 카드로 김 여사 해법 독자 추진
- ‘사고로 떨어졌다’더니…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재수사 반전 결과
- 머리카락인 줄 알았네…중국서 뜬다는 이색 간식(영상)
- “내 것 아니면 죽어야”…여친 살해범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12년 동안 시체와 성관계 남성…1년에 444회 영안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