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

김찬우 기자 2026. 7. 16. 15: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징역 1년2월→6월 감형
2023년 3월 당선 이후 지금까지 ‘신분 유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 김경필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에 처해졌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필 조합장에 대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중 B씨는 징역 8월에서 벌금 150만원, C씨는 벌금 100만원에서 50만원, D씨는 벌금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형됐다. 

E씨는 항소 없이 30만원의 벌금형 집행유예가 1심에서 확정됐으며, F씨와 G씨는 이날 '항소기각' 판결로 각각 무죄, 벌금 1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유지됐다.

김 조합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수차례 전복과 현금 등을 뿌린 혐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 조합장의 행위를 돕는 등 혐의다.

일부 공동피고인은 김 조합장에게 찬조금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공동피고인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김 조합장을 포함한 4명은 부인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현금 50만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려 했다는 부분에서 50만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가액을 10만원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금품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인 자격이 없거나 선거인 대상인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줬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조합장은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이 전달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공정성과 질서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합장 선거는 일부만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고 지역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필 피고 등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형사책임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피고인들의 형을 각각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은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은 2023년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재판을 받으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 조합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 1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2년이 지난 2025년 11월 12일에서야 1심 선고가 내려질 만큼 오래 걸렸다. 이날 항소심 선고까지 더하면 약 3년이 걸린 셈이다. 여기에 대법원 상고가 이어지면 시간은 더 걸린다.

대법원 사법연감 2024년 사건개황(통계) 자료에 따르면 김 조합장의 사건 1심을 맡은 형사 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 기간은 구속 115.2일, 불구속 189.2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 조합장 사건은 1심에서만 약 800일이나 소요됐다. 그 사이 김 조합장은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긴 기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애초 김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