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네 일단 짤린 걸로 하자고”…사장까지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새 200배 껑충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9.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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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3회 이상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2021년과 2023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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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11만8781건이다. 2019년 2만2002건(수급액 197억700만원)에서 2020년 2만4257건(236억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 해에도 2만2896건(299억2400만원) 적발됐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공모형 적발 건수는 2019년에는 0건이었지만 2021년 147건(7억1200만원)으로 늘더니 2022년 414건(24억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9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3회 이상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2021년과 2023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우재준 의원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정적인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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