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또 한국行 좌절→“법치주의 근간 훼손” 추가 소송

이하나 2024. 9.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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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행이 또 다시 거부된 가운데, 유승준 측이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 측 법무대리인은 9월 28일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으며, 2023년 2차 소송 판결에서도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유승준이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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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행이 또 다시 거부된 가운데, 유승준 측이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지난 9월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공연 목적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을 둘러싼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유승준은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 측 법무대리인은 9월 28일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으며, 2023년 2차 소송 판결에서도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유승준이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준 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며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적었다.

유승준 측은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승준 측은 “이처럼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는 것은 대중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관광 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영리 활동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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