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250만원"···日 AV배우 데려와 '열도의 소녀들' 성매매 알선한 일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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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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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2억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업주, 박씨는 관리자 역할을 맡아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고 광고해 손님을 유도했다.
가담한 여성 중엔 일본 AV 배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성매매 대금은 회당 130만~25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들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고 전해졌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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