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 명의로 차 사려 인감 위조한 아들 징역형 선고

황호영 기자 2024. 10.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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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자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당시보다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1장을 위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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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자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당시보다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1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위임장 용지에 B씨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으로 기재했으며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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