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은 위법…취소하라” 1심 뒤집혀
김자현 기자 2023. 2.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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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을 2018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 10개월이 남았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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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을 2018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 10개월이 남았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에 미달된 책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진 않았고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으나,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 2021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고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 10개월이 남았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에 미달된 책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진 않았고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으나,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 2021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고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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