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휴게소 입점업체, 도로공사와 직계약 전환 검토”

세종=서일원 기자 2026. 5.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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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달 전국 휴게소 전수조사
7개 휴게소서 53억원 납품 대금 미지급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다./뉴스1

앞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휴게소 입점업체와 직계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13일 밝혔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가 중간 운영업체와 계약을 하면, 이 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을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도로공사와 중간 운영업체와의 계약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끝나는데, 이후에는 직계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휴게소 운영 개선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휴게소가 맛이 없는 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라며 “(휴게소) 관리 회사를 하나로 만들던지, 종합관리를 직접 하는 거로 하든지”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전국 휴게소의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휴게소 7개가 입점업체에 납품대금 53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휴게소는 ▲기흥 2개소 ▲충주 ▲망향 ▲평택호 ▲송산포도 ▲예산예담호 휴게소다. 현재 48억원은 지급된 상태라고 한다.

국토부는 이런 불공정 행위의 원인이 여러 단계의 계약구조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도로공사가 직접 입점업체와 계약하고 관리하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중간 운영업체를 둔 것은 입점업체 관리를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직계약 구조로 바꾸면 입점업체가 중간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없어지므로 휴게소 제품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일종의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받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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