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 6710억원 과징금…"정부 보조금 받고도 담합"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에 담합 사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6년간 총 24차례에 걸처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데요.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해 왜곡된 시장가격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내렸습니다.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약 6년간 총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 인상·인하 폭과 물량, 시기, 거래처에 공급하는 순서까지 합의했습니다.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 CJ제일제당은 회합을 대부분 주도했고, 정리된 의견은 하위 제분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임했습니다.
하위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캐기 위해 상위사들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하위 사업자들이 상위 사업자에 비해서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행위들을 보면 하위 사업자들도 상위 사업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먼저 문의해서 가격정보를 취득하려는…."]
제분업은 기간산업으로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기 힘든 데다 할당관세 등으로 '소위'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수입 원맥 가격 상승분은 밀가루 판매 가격에 빠르게 녹이고, 하락분은 늦게 반영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471억원의 물가 안정 보조금도 지급했지만 제분사들은 담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을 계속 이어간…보조금 몰수나 그 사후 조치는 농식품부가 필요하다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담합에 연관된 매출액은 5조6900억원.
과징금 산정시 상위 사업자에는 부과기준율 15%, 하위 사업자에는 10%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제분사별로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함께 향후 3년간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