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서 샀는데… 알리·테무 폰케이스 발암물질 기준치 252배 초과

문수빈 기자 2024. 12.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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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보다 252배 높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5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 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을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에선 국내 기준치를 6.1배 초과한 6가 카드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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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핸드폰 케이스/서울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보다 252배 높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5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 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을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중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된 휴대폰 케이스 3개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쳐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기준치보다 월등히 높은 메탄올과 납도 검출됐다. 알리에서 팔린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검출된 메탄올은 국내 기준치를 18배 초과했다. 납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에선 국내 기준치를 6.1배 초과한 6가 카드뮴이 나왔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는데,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욕실화에선 국내 기준치를 각각 142.8배, 3.1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식품 용기도 이를 피해 가지 못했다. 식품 용기 2개 제품의 총용출량(4% 초산)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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