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 사용자 한도 제한한 '챗GPT'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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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이용자의 해지제한 행위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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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달러 챗GPT프로, 최신 모델 사용에 횟수 제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 있었는지 살펴볼 듯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챗GPT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이용자의 해지제한 행위다.
방통위는 오픈AI가 이용한도를 제한하면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AI는 월 200달러의 유료 서비스인 챗GPT프로 가입자에게도 사용 한도를 두고 있다. 최신 GPT-4o모델은 3시간마다 80개 메시지로, o-1모델은 하루 50개 메시지로 제한된다. 일부 유료 사용자들은 이같은 한도 설정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방통위는 또 챗GPT가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다. 챗GPT프로는 사용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해지 및 환불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구독 정지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들도 즉시 중도해지 및 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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