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한 뒤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단순히 연예인이 내시경 검사를 공개했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영상 속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료법 위반 여부’, 대체 왜?
지난 1일 공개된 영상에는 미연이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고, 서울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장면과 함께 노출된 ‘병원 식별 정보’
쟁점은 영상에 실제 의료행위가 등장하면서 의료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진 역시 최초 공개본 일부에서 의료기관 식별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추가 블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광고·협찬 없었다” 해명
제작진은 해당 영상이 특정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며, 병원으로부터 광고비·협찬비·제작비 등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과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의료법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영상이 법에서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기관이 검토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본 콘텐츠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3분건강레터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