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살해 3건 중 1건이 집유.. "가중처벌 필요"
극단적 선택 잇따르며 지적 확산
실형도 징역 5년 이하 절반 차지
존속 살해 모두 실형과 달라 논란
"사회도 양육책임.. 돌봄 확대를"
최근 극단적인 선택 과정 등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살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세 남자 어린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빚이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 아산에서 40대 엄마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이들의 건강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와 달리 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해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살해는 감경시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결에서도 온도차를 보인다. 세계일보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판결이 내려진 비속살해와 존속살해 사건 15건씩 분석한 결과, 비속살해는 3건 중 1건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판결이 5건 내려졌으며, 10건의 실형에서도 징역 5년 이하가 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C씨를 살해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B씨는 군대 전역 후 도축 일을 하고, 가구∙식재료 공장 등을 전전했다. 이를 지켜본 C씨가 “진득하게 일하지 못하고 방황하느냐”고 해 다투는 일이 잦았는데, 어느날 B씨의 감정이 폭발해 살해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모친을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과 같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으면 남는 자녀를 어찌하나 걱정하고, 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국민들은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며 공감하는 것이 문제”라며 “아이들 생명의 주인은 그 당사자인 아이들이다.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돌봄 복지를 확대하고, 부모가 없더라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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