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발목 통증 호소했지만…구속 기간 12월로 연장

김명미 2024. 10.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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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10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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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뉴스엔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음주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10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나 비판받았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김호중의 경우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 8월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힌 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후 발목 상태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내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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