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뭐가 나을까… 로펌 윈앤윈이 알려주는 판단기준과 이해득실
향후 영업이익으로 부채 20~30% 갚을 수 있으면 기업회생
영업손실 불가피하면 법인파산 선택해야
기업 회생·파산 전문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각각의 판단기준과 이해득실에 대해 조언했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기업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현금흐름이 안 좋아져 제때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 과다로 파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이라는 갈림길에 서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현시점에는 누적된 부채의 과다와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 좋아 경영 침체 상태에 있지만 회생절차를 통한 재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과 채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업이익과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 등으로 조성되는 현금만큼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액을 조정하는 회생계획안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시켜 기업을 회생시킨 뒤 사업체의 갱생과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다.
반면에 법인파산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업결손이 불가피하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회생법원이 파산재단이 된 회사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서 법인은 청산하게 되는 제도이다.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이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유사해 보이면서도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및 감독 아래 채무자의 사업을 갱생시켜 5년 내지 최장 10년 동안 발생하는 영업이익, 즉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인데 반해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및 환가해 권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한 후 사업체를 소멸시키는 청산형 절차인 것이다.
또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신청권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기업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사 및 채권자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기업회생신청권을 얻을 수 있지만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회사 및 채권자가 법인파산신청권을 가진다. 또한 관리 주체에 있어서도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대부분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지만 법인파산절차는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CEO들은 회생절차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재건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반면에 회사에 대한 애착과 채권자와의 관계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이후에도 체면이나 자괴감, 자존심 때문에 회생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신청이 늦어질수록 녹아내리고 있는 아이스크림처럼 계속기업가치가 떨어져내리는 것이 속성이므로 회생신청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 제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법률대리한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하고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회사 가치 등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회생절차의 지속이 적합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한다”며 “과거에는 조사위원(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판단을 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인가 전 M&A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리 잠재적 인수자인 투자자를 찾아둔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M&A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업의 재무 자료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심층적인 상담과 조사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 대표자와 임직원의 의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중기부와 중진공, 캠코 등의 회생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기업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며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고, 위기관리경영 차원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접근방법으로 사건별 효율적인 대응으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대표자의 채무 문제를 적절하게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도산법 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노현천 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