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월세 제안에 운영 여부 고민하던 '성심당' 결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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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1억3300만원으로 책정, 제시했다.
이번 6차 공고에 따라 인하된 월세를 적용받을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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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역 점포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이 월 임대료 요구액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1억3300만원으로 책정, 제시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이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코레일유통이 지난 2월 1차 공고 때 올해 하반기 입점 계약이 끝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4억4100만원의 월세를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6차 공고에 따라 인하된 월세를 적용받을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26일께 맞이방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심당 측은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대전역 맞이방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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